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법규과-1020 , 2014.09.25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법규과-1020 , 2014.09.25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-563, 2014.09.24)
[관련 참고자료]
1. 사실관계
가.당사는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,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당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있어서 단독주택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
나.3층 건물에 연면적은 약 106평이며, 원룸이 15개로 구분되고 각 원룸은 4~6평 정도임
2. 질의내용
가.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나.15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것이므로 각 원룸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, 제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
○
주택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주택"이란 세대(세대)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,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.
1의2.
"준주택"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
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,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2. "공동주택"이란 건축물의 벽·복도·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,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의2.
"세대구분형 공동주택"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
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, 그
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
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,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
된 주택을 말한다.
3. "국민주택"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
지
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
쓰
이는 면적(이하 "주거전용면적"이라 한다)이 1호(호) 또는 1세
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
제
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
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
말한다. 이하 "국민주택규모"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주거전
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3의2. "국민주택등"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·지방자치단체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"한국토지주택공사"라 한다) 또는
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
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(이하 "지방공사"라 한다)가 건설하는 주택 및 「임대
주택법」 제2조제2호
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
○ 서면법규과-1020 , 2014.09.25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제1항제4호
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-563, 2014.09.24)